경비원 관리업무 허용 및 규제 완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 해소: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경비업자의 업무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경비업무를 직접 방해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경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합니다.

2. 교육장 확보 요건 삭제: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 반드시 교육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경비업무 범위 확장: 집단민원현장에 필요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허용 업무에 추가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경비업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며, 이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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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