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의무화 추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업무 중 사고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업자에게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2.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는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전문 경비원이 맡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경비업에 대한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현재 약 64만 명의 경비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비원들의 민간 경비 활동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경비업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비업체가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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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