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신고를 명확히 하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할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경비업 허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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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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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