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신고를 명확히 하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할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경비업 허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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