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 혁신 지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산학연 협력과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2.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할 경우,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3.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제한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4. 산업계, 지자체, 대학 등 민간위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5.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 복지, 진로, 취업 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합니다.
6. 박사학위 과정을 포함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7. 학사운영을 자율화하여 대학교육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8. 전문대와 통합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9. 만학도와 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시간제 등록생 입학 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합니다.
10. 국립대와 교대의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지정하여 포괄적인 교원 양성 체제를 지원합니다.
11. 신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인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2.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합니다.
13. 대학원의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구조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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