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 47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해사법원을 전문적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설치합니다.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 관할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합니다.

3. 다른 법률과의 연동: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성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사실심을 담당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영안전심판원의 소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여 더 효과적인 심사와 판결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