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 47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해사법원을 전문적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설치합니다.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 관할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합니다.
3. 다른 법률과의 연동: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성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사실심을 담당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영안전심판원의 소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여 더 효과적인 심사와 판결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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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