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관한 소송이 중앙해양안전심판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만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소송을 처리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2. 새롭게 설치될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전속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필요 시 다른 법률안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법원을 도입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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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