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재결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해양사고 사건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이 해당 심판이 이루어진 곳의 고등법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해사사건 전담법원인 해사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해사법원 신설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사사건 전담법원을 통한 소송제도를 마련하여 해사사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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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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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