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

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

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

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

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

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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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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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13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