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
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
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
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
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
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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