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변경 법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2. 관할 변경: 기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사건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3. 조정 필요성: 이 개정안은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통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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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