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임 감면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서비스 규정 신설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운임 감면 서비스 등을 '공익서비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3.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 교체 지원

- 현행 법률에 더하여,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 이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두텁게 보장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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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