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담 경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