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담 경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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