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 측정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잡도 측정 의무화: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2. 혼잡 완화 및 해소 대책 마련: 혼잡도 측정 결과가 심각할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마련한 혼잡 완화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극심한 혼잡으로 야기되는 안전사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법제화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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