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 측정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잡도 측정 의무화: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2. 혼잡 완화 및 해소 대책 마련: 혼잡도 측정 결과가 심각할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마련한 혼잡 완화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극심한 혼잡으로 야기되는 안전사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법제화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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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