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임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무임수송 정책을 결정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운영자는 자비로 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고 승객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국가가 맡도록 함으로써,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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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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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