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운임 감면 비용 국가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 신설: 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함 (안 제31조의2).

2. 보상 계약 체결: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3. 협의 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안 제31조의5).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임 감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운임 감면을 요구한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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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