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운임 감면 비용 국가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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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 신설: 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함 (안 제31조의2).
2. 보상 계약 체결: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3. 협의 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안 제31조의5).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임 감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운임 감면을 요구한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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