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를 위한 사형 폐지 법안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0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원 등 65인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사법살인의 사례들은 사형 집행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징벌 목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위헌적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형제도의 인도적, 인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사법 실수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형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