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 의안번호
- 2215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지방자치법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정리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 지방의원이 당선 전 3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가 재직한 법인·단체를 등록하도록 해 이해관계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려 해요.
- 의장과 부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더 어렵게 만들면서,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신속히 올리도록 해요.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감염병 확산 때는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진 의원의 월정수당을 줄일 수 있게 해요.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회 사무직원 감사, 의회 경비와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넓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려 해요.
의원·가족의 관련 법인·단체 등록: 의원 취임 후 30일 안에 당선 전 3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가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해요.
불신임 의결 요건 조정: 의장·부의장 등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도록 하면서, 발의된 안건은 3일 안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요.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감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요.
회의 불참에 따른 월정수당 감액: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게 해요.
의회 자율성과 지원 확대: 조례안 발의, 사무직원 감사,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 의회 경비와 예산 요구에 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정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주민 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며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별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지방의회에 필요한 조직·의사 운영 규정을 별도 법률로 정리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이 자료에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조문 전문이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화 중심으로 봐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의회 독립 법률 제정
법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법으로 따로 정하려 해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목적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 강화에 두는 조항도 마련하려 해요.
- 지방의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하나의 법률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2) 의원 관련 법인·단체 등록
제안안은 의원이 취임한 뒤 30일 안에 당선 전 3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가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해요. 의원의 과거 직업·활동과 의정활동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등록 대상과 공개 범위가 구체화되면 주민이 의원의 과거 활동과 의정활동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어떤 법인·단체를 등록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재직 정보는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조치할지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3) 불신임 의결 절차 조정
법안은 의장·부의장 등의 불신임 의결에 필요한 찬성 기준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정하려 해요. 한편 불신임 의결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3일 안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 절차가 장기간 미뤄지지 않게 하려 해요.
- 의장단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정치적 이유만으로 불신임이 반복되는 일을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높은 찬성 요건을 두더라도 발의된 안건 자체는 신속히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남겨두려는 구조예요.
- 불신임안의 발의 요건, 본회의 상정 시점의 계산 방식, 표결 전 심사 절차가 명확해야 실제 운영에서 다툼이 줄어들어요.
4) 재난 상황 원격영상회의
제안안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이 발생했을 때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의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난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는 기간을 줄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원격으로 참석한 의원의 출석과 발언, 표결을 어떻게 확인할지 기술적·절차적 기준이 필요해요.
- 비공개 회의나 민감한 안건을 다룰 때 회의 내용 유출과 본인 확인을 어떻게 막을지도 살펴봐야 해요.
5) 의원 책임과 의회 내부 감사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회의 참석을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 책임으로 보고, 반복적인 무단 불참에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 월정수당을 줄일 수 있는 불참 사유와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해야 자의적인 적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감사 대상, 절차, 결과 공개와 독립성도 함께 정해야 해요.
6) 의회 자율 운영과 지원 기반 확대
제안안은 의원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해요. 또한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별정직공무원도 의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게 하며, 의회 경비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요구액을 줄이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 해요.
- 의원이 지역 문제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규모와 업무 범위, 별정직 임명 기준이 의회마다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의회 경비와 예산 요구에 대한 의회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지만,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확보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의원: 이해관계 등록, 회의 참석, 조례안 발의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불신임 의결에 필요한 찬성 기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발의된 불신임안은 신속히 본회의에 올려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의장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의회가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 의회 경비와 세출예산요구액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의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고, 재난 상황에도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된 지방의회 관련 내용과 새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의원과 배우자의 법인·단체 등록 대상, 공개 범위, 허위 등록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불신임 의결의 높은 찬성 요건이 의장단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원격영상회의에서 출석·표결의 진정성, 회의 공개, 보안과 장애 대응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별정직공무원의 임명 권한, 의회 경비의 독립 편성, 예산 감액 의견 청취가 지방의회 자율성과 예산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