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 개선
지방의회법안
- 의안번호
- 220877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 법률 제정: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2. 조례 제정 확대: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3. 의정활동 지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구 및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 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충돌 방지: 의원 당선인은 재산 및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며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5. 의원 윤리 강화: 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며,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6. 의회 운영 자율성: 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경비는 독립적으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7. 조직 구성 및 운영: 의회는 교섭단체 및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감사 및 조사 권한: 연 1회 일정 기간 동안 시정 및 도정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