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 개선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877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 법률 제정: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2. 조례 제정 확대: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3. 의정활동 지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구 및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 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충돌 방지: 의원 당선인은 재산 및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며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5. 의원 윤리 강화: 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며,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6. 의회 운영 자율성: 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경비는 독립적으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7. 조직 구성 및 운영: 의회는 교섭단체 및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감사 및 조사 권한: 연 1회 일정 기간 동안 시정 및 도정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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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