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 의안번호
- 2203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합니다.
2. 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ㆍ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축합니다.
4.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5.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그 정원을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구의회에 맞추어 설정합니다.
6. 의원들은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8.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더 잘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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