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03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조례 제정 권한: 의회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사교류: 지방의회 간 그리고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속 직원 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독립된 경비: 의회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관계 충돌 관리: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관련 안건의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6. 특별위원회 설치: 의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7. 감사 청구: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