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20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조례 제정 권한 확대: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조).

3. 사무기구 및 인사체계 일원화: 의회에 사무기구를 두며, "의회자치감사"를 통해 의회 인사운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게 합니다 (안 제23조).

4.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지방의회 간 및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위해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하고,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26조).

5. 경비 독립: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안 제27조).

6.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안 제32조).

7. 이해충돌 방지: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해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8. 특별위원회 설치: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안 제48조 및 제49조).

9. 감사 청구: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81조).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