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강화하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에 국무회의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만약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 작성된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록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무회의의 기록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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