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기록물 생산 미비 처벌 강화 법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기록물의 생산 의무 강화: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이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록 생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됩니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긴급 결정 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의 폐기가 금지되어야 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이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기록물이 사전에 보호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기록물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기록물 생산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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