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기록물 생산 미비 처벌 강화 법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기록물의 생산 의무 강화: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이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록 생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됩니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긴급 결정 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의 폐기가 금지되어야 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이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기록물이 사전에 보호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기록물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기록물 생산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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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