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요청 시 기록물 즉시 폐기 금지 의무화하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문제: 현재 법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져 있으나 즉시 결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록물의 폐기 방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 기록원에 특정 사건(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지만, 국가 기록원이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증거가 사라지거나 은폐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3. 법안의 변경 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의 손실이나 은폐를 방지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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