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요청 시 기록물 즉시 폐기 금지 의무화하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문제: 현재 법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져 있으나 즉시 결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록물의 폐기 방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 기록원에 특정 사건(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지만, 국가 기록원이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증거가 사라지거나 은폐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3. 법안의 변경 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의 손실이나 은폐를 방지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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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