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보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 확대: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회의록 작성 사항 구체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했습니다.
3. 기록 공개 제한: 공공기관이 생산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 공개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4. 원격영상회의 자동녹화: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원격영상회의는 자동녹화 시스템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여, 회의 기록의 자동성과 보존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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