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보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 확대: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회의록 작성 사항 구체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했습니다.

3. 기록 공개 제한: 공공기관이 생산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 공개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4. 원격영상회의 자동녹화: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원격영상회의는 자동녹화 시스템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여, 회의 기록의 자동성과 보존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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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