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공개심의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개 여부를 더 꼼꼼하게 심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 해요.
-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려 해요.
-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심의 경험이 이어지도록 하려 해요.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기록물 공개 여부를 더 깊이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심의위원 확대: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려요.
민간위원 비율 강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다양한 외부 전문성을 반영하려 해요.
위원 임기 연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심의 업무의 연속성을 높여요.
전문성 있는 공개 심의: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활용하려 해요.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심의 구조를 만들려 해요.
왜 나왔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는 심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에는 심의 대상 기록물이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는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에 위원 수와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임기를 연장해 심의를 더 충실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의위원 정수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8조를 고쳐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늘리려 해요.
- 한 안건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요.
-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심의할 때 특정 분야의 판단에만 의존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위원 수가 늘어난 만큼 회의 일정 조정과 안건 검토 방식도 함께 정비해야 해요.
2) 민간위원 비율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을 소속 공무원과 기록물 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려 해요.
- 기록관리, 법률, 언론, 학술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 행정기관 내부의 관점만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 외부 시각을 반영하려는 변화예요.
- 민간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중요해요.
3) 위원 임기 연장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해 심의 경험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려 해요.
- 위원이 기록물 공개 기준과 심의 절차를 익힐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 위원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 심의 경험이 단절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효과가 기대돼요.
- 반대로 장기간 같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유지할 관리 장치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기록물 공개 여부를 적은 수의 위원에게 맡기기보다, 더 많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실제 심의의 질은 위원 수뿐 아니라 위원 선정 기준, 자료 제공 방식, 회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심의위원을 더 많이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인선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고, 더 다양한 위원들과 함께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기록관리 담당자: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이나 공개 여부 심의를 준비할 때 더 많은 자료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 공개 여부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면 공개 심의의 설득력과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민간 전문가: 기록물 공개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회에 참여할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민간위원 선정 기준: 3분의 2 이상이라는 비율을 실제로 채우기 위해 어떤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할지 확인해야 해요.
- 독립성과 이해충돌 관리: 민간위원이 특정 기관이나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회피 기준을 어떻게 둘지 봐야 해요.
- 회의 운영 부담: 위원이 15명으로 늘어나면 참석과 의견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 방식이 필요해요.
- 심의의 실질성: 위원 수만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에게 충분한 기록과 검토 시간을 제공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임기 연장과 교체 균형: 3년 임기가 전문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위원이 참여할 기회와 균형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