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보존과 디지털 기록관리 강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기록물 관리의 기준을 다시 손보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맞춰 기록물 관리와 이관 방식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키워 기록관리 지원과 심의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기록관이 없는 공공기관도 빈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두게 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킬 수 있는 통로를 넓히려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기록관리 총괄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그리고 민간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조정해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과 기준을 한 축에서 맞추려는 구조예요.
  • 국가기록원의 지원 확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복원·보존 등 필요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기록의 훼손을 줄이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현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기록관 없는 기관의 관리 방식: 기록관 등을 두지 않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해요. 기록관리 공백을 줄이고, 기관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장치예요.
  • 위원회 운영 효율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일부 사안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맡겨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심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확인 권한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 전자기록물 이관 특례: 전자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디지털 기록의 이동과 관리 기준을 더 명확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 민간기록물 발굴과 지정: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두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적 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국가와 지역이 나눠서 보존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공공기록물 관리는 이제 종이 문서 중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졌어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전자기록을 어떻게 이관하고, 복원하고, 보존할지에 대한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동시에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졌어요. 이 법안은 기록관리의 빈틈을 메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넓히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록관리 총괄 체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그리고 민간기록물 관리 지원을 더 넓게 총괄·조정하게 돼요. 지금보다 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을 한곳에서 맞추는 성격이 강해져요.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 민간기록물 보존 정책도 공공기록물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게 돼요.

2) 복원과 보존 지원 확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복원과 보존에 필요한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기록물 상태가 나쁘거나 전문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변화예요.

  • 기록 훼손이 생긴 뒤의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작은 기관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에는 실질적인 도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3) 기록관 없는 기관의 관리 기준

기록관 같은 전담 시설이 없는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도록 기준을 둬요. 기관장이 지정한 부서가 그 역할을 맡게 해서, 관리 주체가 비는 상황을 막으려는 구조예요.

  •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내부 담당 부서를 분명히 해야 해요.
  • 현장에서는 기록관리 업무가 다른 행정업무와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중요해져요.

4) 위원회 심의 방식과 자료 요구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일부 심의사항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심의 절차를 더 실무적으로 돌리려는 변화예요.

  • 심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 다만 자료 제출 요청이 늘면 기관 쪽 준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5) 전자기록물 이관 기준

전자기록물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전자기록의 이동과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종이 문서와 다른 특성을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 이관 시점과 인정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시스템 연계와 보존 포맷 관리가 함께 따라와야 해요.

6) 민간기록물 발굴과 지역 보존

국가는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통해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민간기록물 보존을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로 나눠 강화하는 흐름이에요.

  • 사적 영역에 있던 기록이 공적 보존 체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 지역성과 역사성이 큰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지원과 조정, 복원·보존 지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심의 방식과 자료 요구 권한이 강화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운영, 전자기록 처리, 민간기록물 지원 체계에 맞춰 내부 기준을 손봐야 할 수 있어요.
  • 기록관이 없는 공공기관: 별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 민간기록물 소장자와 지역 문화·기록 관련 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지정 대상이 넓어지면서 협력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자기록물 이관을 대통령령에 맡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없는지 봐야 해요.
  • 국가기록원의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기관이 자체 해결해야 하는지 경계가 중요해요.
  • 위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민간기록물 지정이 늘어날 때 소유자 동의, 관리 책임, 활용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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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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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