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추진기관 명칭 변경: 국책연구정보집회 특수회계에서 기술보증기금 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예외규정 시행 일자 변경: 기술보증기금 예외규정의 시행일자를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업무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추진기관의 명칭을 업무에 더 적합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예외규정의 시행일자를 조정하여 보다 원활한 법적 적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명시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