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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