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이 마련돼 있어요. 하지만 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은 명시적으로 열려 있지 않아서, 발행 구조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결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도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줄이고, 기금이 더 유연한 방식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행 방식은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가 중심이에요. 제안안은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구조 선택지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이번 안의 핵심은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새로 두는 거예요.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하거나 인수한 뒤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그 바탕에서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현행 구조는 발행 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구조가 제한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새 방식이 도입되면 이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제도 변경을 통해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을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직접 보증만이 아니라, 유동화 구조를 활용한 지원 방식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새 제도가 생기면 기존 규정과의 연결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이번 안은 단순히 한 문장을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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