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연계투자의 정의 변경: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보증연계투자방식 변경: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로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만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은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에게 다각적인 투자를 이루어지게 하여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명시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