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균형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명시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