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해 보증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도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법적 변제 또는 면책을 받아도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기업이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할 때, 이전의 신용불량 이력으로 인해 신용보증의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기업의 재기와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변제 또는 면책을 받은 기업에도 신용보증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법적 변제 또는 면책을 받은 기업들에게도 신용보증의 기회를 열어 주어 재도전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명시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