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및 권한 확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직무 독립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과 문화방송의 사장 및 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국민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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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