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54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3인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해직된 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국가는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해 해직된 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의 피해기간을 전부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며,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를 전액 지급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해직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들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해진 재직기간과 피해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직된 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들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시키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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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05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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