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54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3인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해직된 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국가는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해 해직된 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의 피해기간을 전부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며,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를 전액 지급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해직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들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해진 재직기간과 피해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직된 교원과 임용 제외된 교원들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시키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