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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