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제도 실효성 강화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6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대상자 조사: 등록공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재외국민 대상자를 조사하여 누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등록 안내: 조사된 등록대상자에게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해야 함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협조 요청: 필요한 경우 등록공관의 장이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통해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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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