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 및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된 등록부의 폐쇄 및 관리 체계 마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 발급 및 교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본인이 요청할 경우, 폐쇄된 등록부를 교부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과거의 등록 기록을 증명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그동안 미비했던 말소 기록의 보관 및 제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던 행정상의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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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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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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