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 통합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4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를 연계: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 및 보완: 재외국민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선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등록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함.

3.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 간 통합 및 개선: 두 제도 사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국민들이 보다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두 제도 사이의 관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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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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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