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화재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산불과 수해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 대비, 대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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