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필수토지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2. 전통사찰보존지로 등록된 사찰에 대한 시설물 보전과 지원을 강화함(안 제7조).

3. 전통사찰의 역사 유산 보호와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및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전통사찰의 운영을 지원하고 보존을 강화하여 전통사찰의 역사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불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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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