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호 및 지원 강화 위한 법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전통사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처럼,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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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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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