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미등재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에 적법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건축물들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적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해당 건축물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아 동 건축물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불법 구조물로 남아있던 전통사찰의 건축물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안전하게 보수 및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이 갖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사찰의 장기적인 유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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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