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방화지구 특례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통사찰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찰들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 사찰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한식목구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2. 문제는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내에 위치할 경우, 증축이나 개축 시 법적으로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의 원래 건축양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내에 있을지라도, 전통적인 건축방식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특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의 건축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법규와의 충돌을 완화하여, 전통사찰을 원활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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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