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위치한 토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농지나 산지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완화합니다.
2.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 위의 건축물에 대해, 전통사찰의 주지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목 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이로 인해 이 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다양한 허가 및 협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후속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전통문화 및 종교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하여 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제약된 활용 범위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개수, 보수, 증축 및 개축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전통사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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