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제공을 위한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4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주민투표에도 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에 관한 연계 법안의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에 관한 연계 법안의 규정도 주민투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주민투표의 투표·개표 관리에는 공직선거법의 투표·개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록을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연계 법안과 이 법안의 최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물품 관리 기록 열람: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에도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 물품 관리 기록 공개: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공개에 관한 연계 규정도 주민투표에 적용하려고 해요.
  • 영상기록 열람·제공: 영상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데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에도 적용되도록 정비해요.
  • 주민투표법 규정 정비: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는 제19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 연계 법안과의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연계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주민투표의 투표와 개표를 관리할 때는 이미 공직선거법의 투표·개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함께 발의된 법안들은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맞추려는 것이에요. 주민투표와 관련된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연계 법안의 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민투표에 적용할 규정 정비

현행 주민투표법은 투표시간과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 설치, 투표·개표 절차와 참관 등 관리에 공직선거법의 투표·개표 규정을 적용해요. 개정안은 기록의 열람·공개·제공에 관한 연계 법안의 규정도 주민투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19조를 정비하려고 해요.

  • 주민투표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로 모두 새로 쓰기보다, 연계 법안에서 마련하는 규정을 주민투표에 맞게 적용하려는 방식이에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이 없어 주민투표에 적용할 때의 세부 문구나 예외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2) 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

개정안은 연계 법안의 선거물품 관리 기록 열람·공개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려고 해요. 주민투표에서 관련 물품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기록을 직접 살펴보는 열람과 기록을 공개하는 방식이 모두 제안 내용에 포함돼요.
  • 어떤 물품의 관리 기록이 대상인지, 누가 언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공개 범위와 제한 사유도 연계 법안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최종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개정안은 연계 법안의 영상기록 열람·제공 규정이 주민투표에도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주민투표와 관련된 영상기록을 살펴보거나 제공받는 데 관한 기준을 연계하려는 것이에요.

  • 열람과 제공은 각각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허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이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제공된 요약에는 촬영 대상과 장비, 보존기간, 열람·제공의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영상이 공개되거나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4) 연계 법안에 따른 조정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안됐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주민투표에 적용할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 주민투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와 절차는 연계 법안의 최종 내용에 영향을 받아요.
  • 주민투표의 기록을 실제로 어떻게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세 법안의 최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민투표에 관심 있는 주민: 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다만 주민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열람·제공 범위는 아직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 주민투표 관계자: 투표와 개표 관련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투표·개표 관리 담당자: 연계 규정이 적용되면 기록의 열람·공개·제공 업무를 해당 기준에 맞춰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주민투표 운영 과정에서 기록 관리와 요청 처리에 필요한 역할을 최종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 영상에 담길 수 있는 사람: 영상기록의 제공 범위와 제한 조건에 따라 기록이 다뤄지는 방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대상 범위가 최종 법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열람·공개·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법, 처리 기준은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영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지도 세부 규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기록의 보존기간과 공개·제공을 제한하는 사유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두 연계 법안의 의결 여부와 수정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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