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투표권 조정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한 조건: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그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내·외 국민의 투표권 형평성: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주민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국민의 주민투표권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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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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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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