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투표권 조정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한 조건: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그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내·외 국민의 투표권 형평성: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주민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국민의 주민투표권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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