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가 온라인에서 퍼지며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방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퍼진 경우에도 삭제나 접속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 대상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대상 정보를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 개정안은 모든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신상정보 유통방지 대상 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추가하려고 해요.
- 삭제·접속차단과 연계: 해당 정보를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해 현행 조항의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와 연결하려고 해요.
- 피해자 보호체계 연결: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과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예요.
- 2차 피해 예방: 불법촬영물 등과 별도로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퍼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도 온라인에 공개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어요.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안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된 경우의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두 법률의 대상 범위를 연결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이유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통방지 대상에 신상정보 추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 법에서 정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방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추가하려고 해요.
- 불법촬영물 등과 함께 또는 별도로 퍼진 피해자 정보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추가 대상은 다른 법률의 삭제지원 대상과 연결돼 있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별 게시물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두 판단할 수는 없어요.
2) 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조치와 연결
현행 조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대상 정보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이 조항의 대상에 더하는 방식으로 제안돼 있어요.
-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 조항의 적용 대상이에요.
- 현행 규정은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사업자 범위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피해자 삭제지원과 유통방지의 연계
제안 이유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그 삭제지원 대상 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과 연결하려고 해요.
- 피해자 지원기관이 삭제를 지원할 때 사업자의 조치와 연결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 정보가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는 것이 목표지만, 실제 처리 방식과 효과는 최종 문안과 운영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등과 함께 또는 별도로 퍼진 신상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자의 정보 삭제를 지원하면서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와 연결할 근거가 보완될 수 있어요.
-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조치 대상 정보의 범위가 추가될 수 있어요.
- 대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법에서 정한 사업자는 대상 정보의 유통을 인식했을 때 필요한 조치와 관련이 있어요.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일반에게 공개된 게시물에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의 범위가 최종 개정 문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피해자의 정보가 영상물과 별도로 게시된 경우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와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의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사업자별 적용 범위와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을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시행 시기와 비용 추계가 제시되지 않아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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