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스크랩0
조회수0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