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9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ㆍ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달리, 이용자가 이미 내린 서비스 종료 결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