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 접근권 강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확대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쉽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 개선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광지를 더욱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실제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관광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산업 전반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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